혁신제품

혁신제품이란?

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

  • - 각 기관은 ‘혁신장터’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  • -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  • *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  • 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  • * 우수연구개발제품(Fast TrackⅠ)과 혁신시제품(Fast TrackⅡ)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(Fast TrackⅢ)으로 구성

전/후면 무인교통단속 시스템


전/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 시스템

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차량 및 이륜차의 전/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속도위반,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실시간 시스템